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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허가조건과 수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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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인력사무소 창업조건과 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 하면서

건강수명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정년은 늘지 않고

현재 상황에 퇴직 후 개인 사업을

꾸려나갈까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한다면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

비교적 관리가 쉽고 약간의 초기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력사무소 수익구조

 

인력사무소 창업 후 수익구조입니다.

규모가 더 커진 다면 더 높은

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냥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위 조건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1,2번의 허가조건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

1,2차 시험을 합격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1번의 경우 무시험 자격증으로

비교적 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3~5번의 허가조건은 경력을 요구하는데

석사 이상의 높은 학력으로 요구하고

공무원의 경우 높은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으로

유리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정한

필수 16과목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질 확인을 위한 실습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의

학력조건과 자격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전공자/비경력자들도 국가평생교육제도를

이용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더불어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과정

함께 진행할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주관 평생교육제도로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위 수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 대학처럼 시험, 과제, 출석이 있지만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자율출석제를 도입한 제도라서

직장인들도 함께 병행할 수 있어 수월하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석제]

1주>1강의>2주의 출석 인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기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람들의 모두 개인 상황이 다르듯

최종학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집니다.

 

전문대나 4년제 졸업자 분들의 경우

이미 학력조건이 갖춰져 있어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지정한

자격 필수 16과목과 실습 1과목 이수를 통해

3학기 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학력조건과 협회에서 지정한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추가 학점 이수가 필요합니다.

 

추가 학점 이수하는  방법은

온라인 강의만 듣고 진행하였을시

4학기 과정으로 마무리하거나

강의 외 독학사 시험을 활용하여

3학기 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사무소 허가조건과

수입을 알아봤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을 갖추고자 하시거나

노후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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